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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시행 합니다.
교육부와 법무부의 규정 범위 내에서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기업에서, 정식으로 표준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학연합산학협력단과 문화콘텐츠개발원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이번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 최초로 전일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 표준현장실습으로 기업에 인력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12월부터 기업에 현장실습생 파견이 시작됩니다.
현재 국내 80여개 대학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생들은 오는 12월부터 실습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파견을 시작합니다.
이번 실습학기제 시행으로 기업들은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고, 유학생들은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국내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운영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자 조건입니다.
협약 기업에 선발된 실습생은 외국인 정원과 무관하며, 유학생 비자로 조건의 구속 없이 현장 실습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무부의 ‘시간제 취업허가 특례’ 중 학점 취득과 연계된 인턴십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학점 취득 연계는 필수 조건입니다.
실습 기간 및 시간을 알아보면, 실습 계약은 학기별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습 시간은 기업의 일반 근로자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기업의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교대 근무(2교대, 3교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 52시간까지 연장 현장실습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습비 및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현장 실습비는 관리비와 실습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실습생은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이는 교육부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현장실습해도 퇴직 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은 기업에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일제 표준현장실습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인재와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정보 뉴스 아나운서 정유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