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문화콘텐츠개발원 정관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여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콘텐츠, ICT 기술과 융합된 문화산업ㆍ문화상품이 결합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5위하여 조사, 분석, 연구, 개발, 평가, 교육, 보급하며, 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운영, 사회적 경제 분야 사업, 정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위탁운영, 용역사업, 교육 사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기반확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문화콘텐츠개발원(The Culture Contents Development Institute)"이라 칭한다. (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운영상 필요한 곳에 지부, 지원(지부)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1. 본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시행한다.
  • 언어 활용능력, 문화콘텐츠, 컴퓨터속기, 기록영상녹취, 기타 정보화 문화 콘텐츠산업 등의 융합기술, 연구, 개발, 조사, 교류, 보급, 교육 및 평가
  • 정보화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의 양성
  • 온라인자격연수, 교과서 관련 IT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및 제휴보급
  • 디지털콘텐츠 전자북, 교재, 교육콘텐츠, 기기의 개발 및 보급, 연수
  • 산학협동 증진과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공로표창, 연구 장려
  • 경진대회시행, 언어 활용능력평가, 국제자격, 민간자격시험시행, 자료개발, 학술발표 및 다문화가족지원, 일자리 사업 지원 센터 운영
  • 평생학습개발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연구 및 지원사업
  •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국지원의 설치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설치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 방과 후 교육
  •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및 파견
  • 전 각조 이외의 본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CS Center


서울본원

02)508-0511

부산지원

051)819-8371~3
051)819-8370
월-금 : 09:00 ~ 20: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