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 또는 전문 은퇴자들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관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교육·보육서비스
-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서비스
-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서비스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