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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부일정보링크(주)와 교류협약 체결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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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일정보링크(주) 대강당에서  부일정보링크(주) 최수기 회장과 성승재 상

무 (사)문화콘텐츠개발원 박해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기관이 교류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교 류 협 약 서 내용


부일정보링크(주)와 (사)문화콘텐츠개발원은 상호교류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질 높

은 사회기여와 정보기록녹취 분야 전문인력 추천과 직원의 능력개발 및 직원관리의 정

보화, 과학화를 통한 기업의 기록관리, 서비스 분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부일정보링크(주)와 문화콘텐츠개발원(이하 “양 기관”이라한다)은 문화콘텐츠

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일자리창출과정으로 진행하는 정보기록사, 컴퓨

터속기사, 자막방송기록사 외 전문과정을 이수한 우수한 회원 및 자격증 2급 이

상 취득자를 취업 추천한다.
 

제 2 조 (자격과 추천범위)
 

위 제1조 과정을 이수하고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자를 추천한다.
 

① 양성된 인적자원 인재추천 및 정보를 제공한다.

②「협동 프로젝트」전문자격 보유자 년간 80명 이상추천

③ 서비스분야, 정보기록녹취,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④ 일자리 창출선도 및 자료, 출판물, 정보 상호교환

⑤ 서비스분야, 정보기록녹취 기술자문․강사 및 지원

⑥ 기타 공공기관 프로젝트 공동추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다.
 

제 3 조(협동 프로그램 추진)
 

①「협동 프로그램」이란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교육과정으

로서, 일자리창출(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전문우수 인력양성 현장 실습기회 제공 및 저변확대에 학술 지원협력

③ 정보공유 공동마케팅, 홍보지원협력전개

④ 교육과정의 공동개발, 회원 인적자원, 공동 활용, 개발

⑤ 양 기관의 정보기술솔루션을 공유하여 민•관 시장개발에 적극적 협조한다.
 

제 4 조(시행방법)
 

교류 및 협력에 있어 양 기관의 마케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하

며, 우선적으로 양 기관의 내규 및 관련규정을 따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상호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 5 조(효력)
 

이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지니며, 양기관의 협의에 따라 해지할수 있다.
 

부 칙
 

부일정보링크(주)와 문화콘텐츠개발원은 본 협력내용을 이행함으로서 협동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 취지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2년 09월 27일


부일정보링크(주)는 현재 직원이 2,000명이 넘는 대기업에 속하는 고객서비스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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