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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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참여자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 지자체별 계획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도전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단기 : 5주 이상 |
도전+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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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내용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
참여수당 |
이수 인센티브 |
취업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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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
단기(5주)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도전 하삼 |
중기(15주)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시) |
도전하오 |
장기(25주)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취업관련황동 시) |
☞접수신청 : https://forms.gle/BpBPWcw8iQ8zFu7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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